beta
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구합744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3. 12.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서, 고발장, 이행강제금 납입증명서,...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8. 1. 4.경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7. 별지 1 목록 제1, 2항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 및 제3항에 대하여 부분 공개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 및 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3자가 2018. 1. 26. 이의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2018. 3. 12.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 2항 정보 중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문서 제외)은 개인의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문서는 개인의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부과금액 및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하고, 별지 1 목록 제3항 정보는 공개하는 내용의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처분에서 공개 거부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사항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문서 중 부과금액 및 개인정보 부분을 ‘이 사건 비공개정보’, 위 처분 중 이 사건 비공개정보에 관한 비공개 결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30. ‘이 사건 처분 중 D외 1과 E에게 한 시정명령서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 부분은 취소하고, 고발장 및 이행강제금 납입증명서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 부분은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라는 재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