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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440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은 원고에게 1,960,12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5. 4. 29.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원고가 2014. 5. 9.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자신의 은행계좌에 대한 금융정보를 허위 사이트에 입력하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F 명의의 계좌로 합계 4,900,315원을 이체하여 편취하였는바, 피고 F이 비록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F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경솔하게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자신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를 입게 된 점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 F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 F은 원고에게 1,960,126원( = 4,900,315원 × 40%)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인 2014. 5. 9.부터 피고 F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4. 5. 9.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원고의 은행계좌에 대한 금융정보를 허위 사이트에 입력하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가 입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