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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5가합35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빌라, 상가 등을 신축하는 개인 건축사업자고, 원고는 C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자이며, 피고는 2015. 8. 11.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9. 4. 접수 제1970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12. 24. 접수 제28287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한 자이다.

C에게, 원고는 2014. 7. 9. 9,100만원을, E(원고의 아들)은 2014. 7. 17. 6,370만원을 각 입금하였다.

F(원고의 여동생)은 2014. 12. 24. C과 울산 울주군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2014. 12. 26. 접수 제1784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는 2014. 12. 29. 접수 제17830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015. 1. 14. 원고에게, H(F의 남편)은 6,600만원을, F은 1억 1,400만원을 각 입금하였고, 원고는 2015. 1. 15. C에게 1억 2,000만원을 입금하였으며, C은 2015. 2. 17. 원고에게 7,000만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5. 4. 7. C에게 1억 3,0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인 2015. 4. 9. 울산 울주군 G 토지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43,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서울주새마을금고) 및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울주새마을금고)가 각 말소되었다.

원고는 C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C 소유인 울산 울주군 I 대 327㎡에 관하여 2015. 4. 6. 접수 제6678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65,000,000원)를 경료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4. 6. 접수 제6678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65,000,000원)를 경료하였으며, 울산 울주군 J 지상 K건물 5층 제501호에 관하여 2015. 4. 9. 접수 제7045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