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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50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수원지 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 PC 방’ 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6. 경부터 2015. 9. 17. 00:08 경까지 위 C PC 방에서 게임에 이용되는 PC 6대 및 관리자( 카운터) 컴퓨터 1대로 온라인 게임인 ‘ 칸타타’ 게임 중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 물인 ‘ 바둑이, 맞고, 포커 ’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위 게임 물에 대하여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성인 인증을 한 후 게임 머니를 간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등급 심의를 받았음에도, 실명 인증을 위한 회원 가입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손님이 현금을 주면 게임 머니를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직접 충전 해 주어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 결과물인 획득한 게임 머니 및 게임을 그만둘 시 남아 있는 게임 머니를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교부하고 그 점수를 수령한 후 그 수령한 점수를 다시 다른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인지 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