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유래 및 피고의 소유권 취득 (1) 서울 서대문구 B 대지 605㎡(이하 ‘합병전 토지’라 한다)는 1993. 6. 18. 학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1993. 10. 7. C, R, D, E, F 토지를 합병하여 9,964㎡가 되었다가, 1997. 6. 1. 다시 G, H, I 토지를 합병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이 면적이 10,058㎡가 되었다.
(2) 피고는 합병전 토지에 관하여 1984. 5. 7.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1984. 6.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 관리청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로 지정하였고, 1988. 5. 1. 지방재정법 시행에 따라 관리청이 교육감 변경되자 1992. 7. 1. 관리청 변경 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의 인접 대지 소유권 취득 경위 (1) 이 사건 부동산과 연접한 서울 서대문구 J 대지 469㎡ 중 35/142 지분에 관하여 K, L, M, N를 거쳐 1983. 7. 25. O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되었다.
(2) 원고는 2000. 5. 29. O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00. 6. 28.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위 J 대지 469㎡는 2007. 8. 21. J 대지 218㎡와 P 대지 116㎡ 등 4필지로 분할되었다.
(4) 위 분할 당시 J 대지 469㎡에 관하여 원고를 포함한 4인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2. 11. 9. 위 4필지 중 P 대지 116㎡에 대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에 관하여 2007. 7. 19.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넘겨받아, P 대지 116㎡에 대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건축물 현황 (1) P 대지 116㎡ 지상에는 1965년경 건축된 세멘브럭조 무허가건물 15평이 건축되어 있다.
(2) O은 1983. 7. 25.경 분할전 J 대지 469㎡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그 지상에 있던 위 무허가건물도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해 왔고, 2000. 6. 28.경부터는 원고가 O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