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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3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휴대폰 개통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위 'C'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미개통 상태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퇴근할 때 2~3대씩 종이가방에 담아서 몰래 가지고 나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총 48대(시가 76,160,000원 상당)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및 현금 합계 83,117,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자료 등

1. 매장 사진 및 CCTV USB

1.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규모 작지 아니함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반성 /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의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