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04 2018고단10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001』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9. 16:52 경부터 같은 날 17:10 경까지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25 세) 이 근무하는 E 역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물 떠 와라, 눈을 그렇게 뜨지 말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대 때리고, E 개찰구 앞에서 상의를 벗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1. 12:15 경부터 같은 날 12:35 경까지 피해자 F가 근무하는 위 E에서, ‘ 술에 취한 피고인이 서울방향 당 고개 행 열차 G 2-2 내 통로에 누워 자고 있다’ 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열차 승객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허벅지를 잡아 움켜쥐고, E 역무실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F에게 “ 아가씨 ”라고 부르며 접근하고, E 역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아가씨, 커피 한 잔 더 줘, 아가씨 사랑해” 라며 시비를 걸고, 다른 역무실 직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너 몇 살이야, 한판 붙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지하철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067』 피고인은 2018. 5. 18. 11:30 경 군포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빈 병을 팔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