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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8 2020노77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채권자들은 E이 현미경 물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 의사가 일치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연대보증인’ 기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이 연대보증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3장에 채무자 겸 E의 대리인 지위에서 각각 서명하였는데, 피고인의 서명 옆에는 피고인의 지위가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대리인’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채권자 J, K는 원심법정에서 위 각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에게 ‘E을 연대보증인으로 넣어야 한다’고 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도 E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연대보증인’ 기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④ 수년간 의료기기 유통업을 영위한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거나 단순한 부동문자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E의 대리인 지위에서 위 각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함으로써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