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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2 2013고단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3. 2.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함박로 8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가량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