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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32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나.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2. 경부터 개인 소득이 늘어나 기 존에 광주교육청으로부터 수급해 오던 한 부모가족 기초교육 급여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2016. 5. 중순 경 당시 운전강사로 일하고 있던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 생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소득이 많으면 아들의 학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운전강사 급여 중 일부를 피고인 B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금융거래 명의를 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6. 20. 19:56 경 위 운전학원의 학 감인 E로부터 당월 급여액 중 실제 신고 액인 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050,000원을 F(D 운전전문학원)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에서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429,76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조회 (2016.6 .20 .-2016.09 .13.), 예금거래 내역 조회 (2016.10 .17.), 예금거래 내역 조회 (2016.11 .21.), 예금거래 내역 조회 (2016.12 .20.)

1. 교육 급여지급 내역서 (2016 년), 기초교육 급여 신청절차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