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8 2019가단2028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5년 제686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5년 제686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