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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9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03:15 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영하는 유흥 주점 ‘D ’에서 술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식탁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및 여 종업원 C( 여, 59세 )에게 위협하고, 홀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 폭파시켜 다 죽여 버리겠다”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