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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4. 7. 27. 선고 83나75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89]

판시사항

잠시 무상으로 차량을 빌려준 경우, 차량운행지배권의 이전여부.

판결요지

(갑)이 사고당일 아침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트럭을 잠시 무상으로 빌려 그의 조카의 약을 구입하여 오다가 이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고와 (갑)은 한 동네에서 살아서 친지관계에 있었고, 위 트럭의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었으며, 또한 단시간내에 위 트럭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위 차에 관한 현실의 점유를 이전하는 시간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피고가 위(갑)에게 위 트럭을 빌려준 시간동안에도 위 차의 운행에 관한 지배권이 피고에게 있었다 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7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돈 13,702,085원, 원고 3· 4· 5· 6· 7· 8에게 각 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솟장부분 송달의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셈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1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2호증, 갑 5호증의 1·2의 각 기재,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 1심에서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일부(다만 아래의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부분은 제외)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1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1심에서의 형사기록 검증결과등 일부는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을 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피고 소유의 전남 7나3641호 브리사 픽업트럭을 운전하던 소외 2가 1983. 5. 16. 10:20쯤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나주군 세지면 오봉리 소재 농촌지도소 앞길을 영암 금정에서 영산포쪽으로 운행하다가 소외 4를 위 자동차의 우측 밤바 모서리로 치어서 동 소외인에게 좌측 두골 개방성 함몰골절상을 입혀 그 무렵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케 하였고, 원고 1· 2는 망 소외 4의 부모이고, 원고 3· 4· 5· 6· 7은 소외 4의 누나들이고, 원고 8은 소외 4의 누이동생이다.

따라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2는 피고가 고용한 위 픽업트럭의 운전기사가 아니고 사고당일 아침 피고로부터 위 트럭을 잠시 무상으로 빌려 그의 동생인 소외 3의 아이의 약을 구입하여 오다가 이 사고에 이르른 것이므로 이 사고당시 피고에게는 위 픽업트럭의 운행에 관한 지배권이 없었으므로 원고등의 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할때, 피고와 소외 2와는 서로 한 동네에 살아서 친지관계에 있었고, 위 픽업의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었으며, 또한 단 시간내에 위 픽업트럭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위 차에 관한 현실의 점유를 이전하는 시간이 일시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피고가 소외 2에게 위 픽업트럭을 빌려준 시간동안에도 위 차의 운행에 관한 지배권이 피고에게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다만, 위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원고측에게도 이 사고당시 3세 7개월 남짓된 어린아이인 소외 4를 그 보호자의 보살핌이 없이 그의 누나인 원고 7(1978. 6. 10.생)과 밖에 내어보내 위 도로의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서 위 도로를 건느려다가 이 사고에 이르른 잘못이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바, 이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그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위에 나온 갑 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4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 소외 4는 1979. 9. 30. 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3세 7월 남짓한 보통 건강체의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62년이다.

(2) 위 사고당시인 1983. 5. 께의 일반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하루에 돈 8,641원이다(원고들은 이 중 돈 8,408원만을 구하고 있음).

그리고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

한편,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매월 25일씩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정도 드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소외 4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함으로써 적어도 이 사고이후 성년이 되어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23세부터 55세까지 33년간 일반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년 얻을 수 있는 수입 중 그 생계비를 공제한 돈 1,681,600(8,408×25×12×2/3)원씩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이후 연착적으로 발생되는 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1· 2는 이 손해전부를 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20,423,704원{=1,681,600원×(25.2614-13.1160)}이 됨은 수리상 명백하다.

나. 과실상계

따라서 소외 4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돈 20,423,704원이 되나, 원고측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금원은 이를 돈 14,200,000(≒20,423,704×70/100)원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소외 4가 이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함으로써 소외 4 및 그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외 4 및 원고들의 나이·가족관계·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소외 4에게 돈 2,000,000원, 원고 1· 2에게 각 돈 9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2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망 소외 4의 재산상 손해 돈 14,200,000원과 위자료 돈 2,000,000원은 원고 1 및 원고 2가 각 돈 8,100,000{(14,200,000+2,000,000)÷1/2}원씩을 상속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신분관계에 비추어 명백하다.

마. 인용금액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돈 9,000,000원(=8,100,000+900,000), 원고 3· 4· 5· 6· 7· 8에게 각 돈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7. 24.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그 결론을 같이하고 있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김상욱 김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