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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나45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D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제1심 공동피고 D, E(이하 ‘D’, ‘E’라고만 한다

)는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

)에게 대여한 사람이고, 피고는 D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4. 12. 2.부터 2015. 12. 1.까지로, E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8. 6. 8.부터 2019. 6. 7.까지로 하여 각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1억 원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각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C은 D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2015. 6. 25. 무렵에는 부산 부산진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E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2018. 6. 25. 무렵에는 부산 부산진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3) 원고는 아래와 같이 부산 부산진구 F,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차한 사람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6. 25. C의 중개 하에 K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원고와 C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상 임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임차보증금은 3,000만 원이다. ,

월차임 40만 원(위 임차보증금 및 월차임은 D 명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임차기간 2015. 6. 25.부터 2016. 6. 24.까지(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6. 24. 및 같은 달 25. D 명의의 계좌로 위 보증금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8. 6. 25. C의 중개 하에 임차보증금 3,000만 원 마찬가지로 부동산임대갱신계약서(갑 제2호증)상에는 임차보증금이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