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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70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 D 무쏘 차량의 검증결과, 현장 CCTV 영상 등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긁어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8. 08:43경 광주시 B건물 104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31세)이 운행하는 D 무쏘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보닛 위에 라바콘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보닛이 긁히게 하여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무쏘 차량 보닛 위에는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의 길이로 10개 이상 깊이 팬 자국이 있고, 증인 C은 피고인이 보닛 위에 라바콘을 올려놓아 위와 같은 자국에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D(104동 주차장.avi 파일 중 2013-03-18 08:43:46부터 08:43:48 구간)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차량 보닛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라바콘을 살짝 올려놓은 뒤 밀려 내려오자 다시 한 번 세우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모두 합쳐 2초 정도 소요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