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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4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22:17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미지불로 시비 중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및 경장 E에게 “택시 요금을 낼 돈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요금 지불이 가능한 피고인의 가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위 D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