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1일로...
범 죄 사 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8. 12. 초순경 문경시 B 답 1,150㎡를 C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나무를 뽑고 땅을 일부 파도록 하는 방법으로 2m 이상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위 같은 일시 경 D 임야 70㎡, E 임야 230㎡, F 임야 1,250㎡에서 같은 방법으로 2m 이상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준보전산지인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m 이상 절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산지로 가운데 부분이 솟아 있고 그 부분에서 제한 2m를 20~30cm 가량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