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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41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2010. 9. 15. 농협은행 구리도매시장지점과 위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구리시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3. 12. 16.’, 액면금 ‘2,500만원’인 위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13.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9. 23.경 공소사실의 “2013. 11. 23.”경은 “2013. 9. 2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위와 같이 설시한다.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액면금의 합계가 5억 5천만 원 이상인 부도수표 중 판시 수표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표들을 모두 회수하였고, 판시 수표들도 회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