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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05 2016고단64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처 D와 피고인 C의 처 E는 동업하여 2016. 4. 15. 경기 여주시 F에 있는 G 소유의 건물 1층에서 화장품 매장인 ‘H'의 영업을 개시하면서 개업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위 개업식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피고인 B은 위 개업식에 손님으로 참석하였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4. 15. 23:15경 술에 취한 피해자 G(41세)이 위 화장품 매장을 찾아와 큰 소리로 ‘개업식을 하면서 건물주인 나에게 떡 두조가리만 보냈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친구인 I를 향해 “전라도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의 천 덮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화장품 매장에서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일행의 말보다 개업식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G의 진술을 더 믿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흥분하여 위 K에게 “경찰이면 다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K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K가 피고인의 지인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A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K의 뒤에서 손으로 K의 어깨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