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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540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 15.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매월 29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6. 4. 29.부터 2018. 4.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다. 피고는 2016. 11. 29.을 기준으로 3개월분에 달하는 3,3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6.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을 2016. 12. 14.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16. 12. 15.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였고, 이 통고는 같은 달 19일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이후인 2017. 3. 27.과 같은 달 28일에 총 2,000,000원의 차임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통고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연체된 차임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해지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② 2016. 11. 29.까지의 연체 차임 1,300,000원(= 2016. 11. 29. 기준 연체 차임 3,300,000원 -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이후 송금한 2,000,000원)을 지급하며, ③ 2016. 11. 29.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