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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2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00:03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90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근무를 하는 구로경찰서 경비교통과 안전계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과 안구가 붉은색을 띄고 입안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