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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104866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등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해외 자원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다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상장폐지결정을 받은 회사이다.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등에 근거한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절차 1) 상장규정 제38조에서는 피고가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의 증권에 대하여 상장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2항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업심사위원회‘라 한다

)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반면, 제1항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상장폐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 중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시 사유로는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횡령ㆍ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제5호 나 목),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손상차손 발생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제5호 바 목)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일례로 들 수 있다. 2)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상장폐지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