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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1 2013고단1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 새희망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아자동차 후문 방면에서 동천마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비리가 1,111,9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