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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33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6. 1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P로부터 유흥주점에 자주 출입하는 것에 대하여 핀잔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절 두 번 의심한 발산 유흥업소 연놈들은 오늘 목을 잘라 피를 갈아마시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는 등 2014. 11. 26. 13:40경부터 2014. 12. 1. 16: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