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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1 2012고합46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과 1970. 12. 31. 혼인하였으나, 2004. 3. 26. 피해자와 합의이혼을 하였고, 2008년경부터 다시 재결합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2. 범행동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하던 1984년경 국내에서 택시기사와 바람을 피웠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음은 물론 자신이 젊은 시절 고생해서 마련한 광명시 D아파트 1203동 806호를 2004년경 피해자 및 자녀들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팔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 오전부터 주거지인 광명시 E에 있는 다세대주택 다동 203호에서 피해자와 소주 약 3병을 나눠 마시면서 위와 같은 문제들에 관하여 심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쌍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씨벌 놈아, 개 같은 놈아, 너는 바람 안폈냐 ”라고 욕설을 한 후 술에 만취해 바닥에 누워 버리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3. 범행내용 피고인은 2012. 9. 2. 15:30경 위 다세대주택 거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을 피고인의 왼손 주먹과 오른손 주먹으로 각 2~3회 가량 때린 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발을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밟아 바로 눕히고, “이 개같은 년, 죽어버려라,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버려라”라고 소리치며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상체 부위를 5~6회 가량 마구 짓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손상(복장뼈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간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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