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4 2015고정25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5. 02:25 경 위 노래 연습장 특 2 호실에서 D 등 손님 6명에게 카스 캔 맥주 6개를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