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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1 2018고정4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16: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무촌로 105 휴먼 시아 아파트 106 동 앞 주차공간을 휴먼 시아 놀이터 쪽에서 106 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의 차량들이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여, 44세) 의 D 차량 및 피해자 E( 남, 68세) 의 F 차량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에 대하여 금 700만 원 상당, 피해자 E 운전의 F 차량에 대하여 금 75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경찰공무원 또는 국가 경찰 관서에 사고사실과 손괴 정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16:05 경 경기 여주시 매화 리 번지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무촌로 151 휴먼 시아 아파트 106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보험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4호, 제 54조 제 2 항( 사고 후 미신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