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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462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폭행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볼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