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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나26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8. 11. 6. I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F(G생)을 아들로 둔 상태에서 2010년경부터 별거하던 중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D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원고를 만나 2011년 5월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는데, 7월경 원고의 임신사실을 알고 8월경부터 원고와 함께 살게 되었다.

다. 그 무렵 D과 피고들(피고 C은 D의 여동생)은 원고에게 D의 결혼 경력을 숨기고 F이 D의 아들이 아니라 피고 C의 혼외자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라.

D은 2011. 9. 2.에야 I와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9. 16. 이혼신고를 마쳤다.

마. 원고는 F이 D의 아들일 수 있다고 의심하였으나 D과 피고들의 거짓말을 믿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1. 12. 24. D과 결혼식을 올렸다.

바. 원고는 2012. 1. 5. 유전자검사결과를 통하여 F이 D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고,

3. 16. D과 사이에 H을 출산한 후,

4. 13. 혼인신고를 마쳤다.

사. 원고는 D을 상대로 2013. 2. 8.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10348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25. ‘서로 이혼하고 D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등’의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1, 2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D의 결혼 경력과 전처와 사이에 아들을 둔 사실을 숨기고 더 나아가 아들을 피고 C의 혼외자라고 거짓말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D과 사실혼을 유지하고 결혼식까지 마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혼인기간 중 원고가 F을 자식처럼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폭언하거나, 경제적인 능력도 없이 D과 함께 원고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