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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46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층 소재 C학원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6.부터 2012. 12. 28.까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11,791,300원, 퇴직금 2,410,950원(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14,202,2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E), 각 진정인 진술서(E, D) 및 첨부 서류

1. 각 은행거래내역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대하여 약정한 임금에서 원천징수할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후 다시 원천징수금액을 공제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공소사실에는 위 금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천징수금액을 공제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이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하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 각 은행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제 지급 임금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11,791,300원, 퇴직금 2,410,950원(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14,202,250원 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