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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8 2015고단4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호 연관된 두 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2015고단446 사건 피고인은 2014. 9.경 안양시 만안구 C, 3층에 소재한 ‘D’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의 남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자 자신이 위 업소를 계속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경 지인인 E 명의로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 10. 25.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밀실 7개와 여종업원 대기실, 간이 샤워실 등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9만 원씩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위 9만 원 중 5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고 4만 원은 피고인이 알선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2015고단1118 사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3. 18.경 성매매 업소 단속에 적발되어 2015. 4. 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E를 만나 ‘내가 성매매알선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 변호사나 검사가 질문을 하면 네가 D 사장이라고 말을 해라. 네가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는데, 단속된 날은 남편 병간호 때문에 나한테 잠시 가게를 봐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라고 진술을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E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허위 증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