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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1 2018노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의 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2014. 10. 16. 경부터 2017. 4. 14. 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30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3억 4,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 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포함된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및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위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 법원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년, 피고인 B :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주유 상품권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3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위 금액을 유사 수신행위로 조달 받은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액 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

A는 1999년 경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