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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93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광고의 점 피고인 A은 경북 경산시

D. 305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고가전제품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종업원이다.

대부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교차로, 벼룩시장,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하여 [물건 안 맡기고 돈쓰는 전당포,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문제 때문에 은행권이나 등록대부업체에서도 자금마련이 쉽지 않은 저신용자 층을 위한 합법적 자금조달!]이라는 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의 위반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이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17.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312,000원을 대부하면서 88,000원씩 5개월 동안 상환 받아 연 이자율 152.1%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대부를 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대부업등록 여부 확인, 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