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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0 2016가단60703

주식양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경 C㈜를 설립하여 그 주식 3,000주 중 1,500주씩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나. C㈜는 2013. 8. 12. ㈜D로부터 구미시 E 공장용지 47,212㎡(14,281평) 중 8,773평 갑 제4호증의 별지 도면 중 ③ 필지 을 매매대금 9,216,6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다. C㈜와 F은 2013. 9. 16. ‘C㈜가 F, 피고, G 3인에게 위 나.항의 토지 8,773평 중 2,55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갑 제5호증의 1의 별지 도면 중 ③ 필지 을 전매한다’는 취지의 지분공유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공유지분에 대한 대금 등) ① 공유지분 토지대금은 평당 1,080,000원, 공장 건축대금은 평당 1,400,000원으로 한다.

합계금액 4,909,160,000원으로 한다.

② 공유지분 및 건축비 계약금 490,916,000원은 본 계약서 체결시 C㈜에게 지급한다.

위 합계금액 중 2인몫 327,284,000원은 투자금에서 계약금으로 전환하고 1인몫 163,642,000원은 위 계약시 C㈜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공유지분 잔금 4,418,244,000원은 C㈜와 토지주간의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C㈜에게 지급한다

(2013. 10. 11.까지 지급한다). 원 계약서 첨부 및 참조, 잔금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선정은 피고 등이 하고 C㈜는 협조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C㈜ 또는 피고 등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위약금) 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