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50750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3. 19. 09: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남대교 부근 올림픽대로에서 B가 C 차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C 차량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의 부모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특별약관(부부 및 부모 한정특약)에서 정하였다.
나. B는 2015. 3. 19. 09:30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남대교 부근 올림픽대로를 동호대교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D 외 3대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B는 피고의 부친이 아니다.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부친이 아닌 B가 C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사고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