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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1 2018나616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전남 무안군 AJ리에 주로 거주하며 공통된 조상의 각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인 F문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였으나, 그 종원 K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행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 등기원인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 제1 내지 9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부동산 등기원인 등기접수일 내용 상대방 제1번 2016. 9. 20. 증여 2016. 9. 21. 지분 1/4 소유권일부이전등기 피고 B종중 제2번 2016. 9. 20. 증여 2016. 9. 21. 지분 1/4 소유권일부이전등기 피고 B종중 제3번 2016. 9. 20. 증여 2016. 9. 21. 지분 1/4 소유권일부이전등기 피고 B종중 제4번 2015. 7. 1. 매매 2015. 7. 8.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C 제5번 2015. 6. 3. 매매 2015. 7. 30.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D 제6번 2015. 6. 3. 매매 2015. 7. 30.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D 제7번 2015. 6. 3. 매매 2015. 7. 30.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D 제8번 2015. 6. 3. 매매 2015. 7. 30.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E 제9번 2015. 6. 3. 매매 2015. 7. 30.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E

나. 원고는 G씨 16세손 J를 시조로 하는 친족단체이고, 피고 B종중은 G씨 19세손 L을 시조로 하는 친족단체이다.

다. 원고는 2017. 5. 20. 17:00 종중 발기총회를 열고, 종중의 명칭을 ‘A 종중’으로 변경하고, 그 공동 대표자를 O, M로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1심은 위 총회가 종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며 위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선고하였다. 라.

한편, G씨 14세손 H은 15세손 I, AK을 두었다.

I은 16세손 J를, J는 17세손 AL를 두었고, AL는 18세손 AM, AN, AO를 두었다.

AO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