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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4 세) 는 부부사이이다.

1. 2017. 3. 3. 경의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7. 3. 3. 13:00 경 대전 서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한 후 씽크대에 물기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3. 23. 경의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7. 3. 23. 16:00 경부터 17:00 경 사이에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를 피고 인의 아이가 만지려고 하여 피해 자가 아이에게 만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장난감 블록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난감 블록을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책장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비틀고, 입으로 팔, 종아리 부위를 물고, 발로 등, 허리 부위를 차고, 스킨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7. 7. 17. 경의 범행( 폭행, 재물 손괴)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7. 17. 15: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청소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왼쪽 종아리, 왼쪽 팔을 물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배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3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