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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고단4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7. 1. 경 인천 연수구 C, 107동 1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E 윈스톰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나에게 윈스톰 차량의 위탁판매를 맡기면 대금 1,100만 원에 팔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하여 대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의 위탁 목적대로 차량이 판매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선급금 300만 원을 제외한 판매대금 잔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00만 원 상당 인 위 윈스톰 승용차 1대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탁판매를 위해 윈스톰 승용차를 교부 받고 서도 피해자에게 5개월 이상 그 차량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12. 경 위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 아직 차량을 판매하지 못했고 비수 기라 차를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

실은 내가 람 보 르 기니 차량을 매입하느라 맡아 뒀던 윈스톰 차량을 포함해 차량 30~40 대를 저당 잡고 대출을 받았다.

저 당을 풀려면 돈이 필요한 데, 예전에 내가 차량판매 선급금으로 줬던

300만 원에 차량 보관비 등 비용을 더한 320만 원에서 네 가 나에게 2015. 8. 경 빌려준 80만 원을 상계하고 240만 원을 반환해 주면 저당을 풀고 차량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탁판매를 위해 위 윈스톰 차량을 교부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