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8.22 2019고단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12:5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21세)에게서 입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징역형 2회),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은 201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 가해 부위 및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특히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