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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02 2019가단34165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