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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1637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 6,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0. 1. 12. 이관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만수리조합 및 진천수리조합은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1961. 11. 30. 이만수리조합이 진천수리조합에 흡수ㆍ합병되었고, 진천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폐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으며,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에 의해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진천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① 제1, 2, 3 토지는 이만수리조합이 1953년경 착공하여 1959년경 준공한 무수저수지의 부지에, ② 제6, 7, 8 토지는 진천수리조합이 1943년경 착공하여 1949년경 준공한 백곡저수지의 부지에, ③ 제9, 10 토지는 진천농지개량조합이 1967년경 착공하여 1973. 12. 23. 준공한 옥성저수지의 부지에 각 편입되었고, ④ 제4, 5 토지는 농업진흥공사가 1981년경 착공하여 1984년경 준공한 백곡저수지 확장공사에 의하여 백곡저수지의 부지에 편입된 이후 농업진흥공사가 1986. 1. 28. 이를 진천농지개량조합에게 이관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제1, 2, 3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