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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8.19 2016허1307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급조폭발물의 점화장치를 검색하기 위한 스캐너 2) 특허출원일/ 출원번호: 2014. 4. 24./ 제10-2014-49049호 3) 청구범위(2015. 7. 24.자 보정서에 의해 보정된 것) 【청구항 1】급조폭발물의 점화장치를 검색하기 위한 스캐너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금속선을 감아서 만든 센서를 포함하는데 상기 센서는 코일을 6000회 내지 8000회 감아 형성하여 시계의 진동자에 반응하도록 하는 센서부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센서부에 형성되는 자기장과 시계의 진동자가 반응하여 발생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소리신호로 변환하는 소리신호변환부와; 변환된 소리신호를 출력하는 소리출력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와 소리신호를 증폭하는 증폭부를 포함하는(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급조폭발물의 점화장치를 검색하기 위한 스캐너(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생략) 【청구항 3】(삭제) 4) 발명의 개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자기장을 이용하여 급조폭탄물의 점화장치를 검색하기 위한 스캐너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2]).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급조폭발물의 점화장치를 검색하기 위한 스캐너는, ① 금속선을 감아서 만든 센서를 포함하는 센서부, ② 센서부에 형성되는 자기장을 건드릴 때 발생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소리로 변환하는 소리신호변환부, ③ 변환된 소리신호를 출력하는[도 4 본 발명에 따른 제품의 구성도를 도시하는 블록도 소리출력부, ④ 소리출력부로 변환된 신호를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형태로 변환 출력하는 신호출력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센서는 코일을 6000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