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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5 2014노39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다가 사람이 뛰어나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호위반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내지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