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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8 2017가단542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포시 C 외 3필지 지상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0. 8. 9. 목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8. 11.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목포시장으로부터 2009. 10. 22. 주택건축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한편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원래 D의 소유였다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전전 양수받아 2016.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므로 화답기간이 경과한 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매매대금 1,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인지 여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2017. 2. 8.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는"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재건축결에 동의한 경우도 포함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재건축결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D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전 양도인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주장ㆍ입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