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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1 2016구합10237

가축사육시설사용중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5. 원고에게 한 가축사육시설 사용중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4. 피고에게 전남 영암군 B에 승마연습장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C(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승마장 내에 말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장구와 비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관리사 축조를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를 마사(馬舍)로 개조하여 승마회원들로부터 위탁받은 말을 사육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5. 지도점검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승마장 부지에 마사를 설치하고 승마회원들로부터 위탁받은 승마용 말을 사육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5. 12. 15. ‘원고가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된 이 사건 승마장 부지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인 분뇨배출시설(마사)을 설치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마사의 사용을 6개월 동안 중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7, 15,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미해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피고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한 경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할 의무가 있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은 위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하면서 이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