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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7 2016가단946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5,302원 및 그 중 2,750,780원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A(이하 ‘A’라고 한다) 상가관리단으로서 건물의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 2014. 11. 28. 설립된 바 있다.

피고는 A 내 서관 301, 318, 319, 320, 340, 341호실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2013. 8.말경부터 A 서관 302-1, 302-2, 321호실(이하 302-1, 302-2, 321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다.

2013. 8. 26. A 302호, 321호에 관하여 6개월의 사용료를 42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15. 다시 월 차임을 6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위 D과 체결한 구체적 임대차계약은 아래와 같다.

302-1호실 302-2호실 321호실 합계 기간 2013. 11.부터 2015. 9.까지 2013. 9.부터 2015. 9.까지 2013. 11.부터 2015. 9.까지 미납액 9,667,024원 18,649,827원 4,213,845원 연체료 1,637,880원 3,722,000원 657,390원 미수금합계 11,304,904원 22,371,827원 4,871,235원 38,547,966원 피고가 사용하고 있던 기간 동안의 미납 관리비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A의 상가규약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4조 제2항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대상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과 관리단 집 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제75조(관리비) ③ 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항 입주자는 관리인이 지정한 납기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원금과 원금에 대하여 매회차 관리비 연체에 연 24%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7조(사용료) 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