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3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3. 21:00 경 서울 관악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40,000원 상당의 맥 켈 란 12년 산 양주 세트와 과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매출 전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