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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62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1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정육점 운영권 문제로 피해자 E(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중간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제출, 피의자 E의 가료일수 확인 보고 - 10주), 각 진단서(E), 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부분은 인정하나, 나아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찬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이 구체적이면서 일관되어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의 사진 등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육점 운영권 문제 등으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