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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3가합96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A에게 51,900,000원 및 그 중 36,6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7. 8. 23.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 신홈런인생연금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제1보험기간 : 1997. 8. 23. ~ 2031. 8. 22. 제2보험기간 : 2031. 8. 23. ~ 2041. 8. 23. 1회 보험료 : 100,810원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 17,000,000원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

)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5조[사망보험금]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제5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사고발생시 연령 사망보험금 만30세 ~ 만39세 보험가입금액의 3배액 ① 제1보험기간중 사망시 : 제27조[유족생활자금 및 유족연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중에 제5조의 상해를 입은 결과로 제25조에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을 유족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유족생활자금은 보험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