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2 2018고정1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01. 18:15 경 광주시 광 남안로 130-8 전원 빌라 A 동 옥상에서 피해자 B(37 세) 와 전에 있던 사건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전거를 파손시킨 것으로 생각하여 빌라 밖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옥상 바닥에 놓여 있던

오백원 동전 크기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3회 가령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0.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